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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가상자산을 통해 많은 젊은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없었던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의 기존 과세 계획 및 내용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고
미술품과 같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거래이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과정 및 내용
가상자산 과세 시점 (기존)2022년 1월 → (변경)2023년 1월
지난 28일 국회상임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의 밀실합의하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밀실합의 했기에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더불어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과세 시점 유예만 통과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배경에는
주식 투자와의 과세 형평성과 인프라 부족등이 손꼽혔으며,
준비가 안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변경된 납부 예정일
여튼, 기존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세금납부가 이뤄질 예정이였으나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2024년 5월부터 납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들리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의 상승여력도 증가한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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